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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따른 혜택 안내
작성일 2018.02.27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조회수 1662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합니다.
< 고성군민안전보험 >
○ 피보험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계 약 자: 고성군청
○ 보험기간: 2018.3.1.(00:00)~2019.2.28.(24:00) 1년간
○ 가입절차: 고성군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등 14개 항목
붙임 1. 2018년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양식 1부.
3.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1부. 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